| 참조번호 | 감정22701-2473 |
|---|---|
| 시행일자 | 1989-08-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Beverage of Fruit Juice |
| 물품설명 | Lime Juice,Coconut Water등으로 된 과즙음료로 250ml 소매용 종이팩 포장 |
| 결정사유 | 본 제품은 상기 규격 및 성분과 같이 과즙에 단맛을 보충하기 위해 설탕을 첨가한 후 Water를 가하여 희석한 음료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와 2202호 규정에 의거 HS2202.9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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