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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02
시행일자 1989-08-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5.90-1030
품명 Pizza(Deep Dish Pepperoni Pizza)
물품설명 빵위에 Sauce,Cheese 및 Pepperoni(육함량 약 18.2%)를 충전하여 지제상자에 포장한 것 (NET WT:6.25 OZ).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시일링 웨이퍼, 라이스 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905호 (A)항에 이 호에는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어떤 배합물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제품은 제16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육함량이 20%미만인 피자이므로 파이와 케이크가 분류되는 HSK 1905.90-103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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