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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20
시행일자 1989-08-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0.31-9000
품명 Communication Logging System(다중 찬넬 음성 기록기)
물품설명 다중 찬넬 방식의 음성 기록기로서 비디오테이프(1*2" ) 크기의 마그네틱 카세트 테이프를 사용하여 64찬넬, 24시간 사용 가능한 다중찬넬 음성 기록기임.
결정사유 다중찬넬방식의 음성기록기를 항공 관제소의 무선통화 내용기록, 경찰 업무의 무선통신망 기록보관용 또는 외국환은행의 시간별 환율발행 내용기록등 다중찬넬의 기록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이며, 그 사용 기록매체는 비디오 테이프 크기의 마그네틱 카세트 테이프를 사용하므로 카세트형의 음성기록용기기로 보아 제8520.31-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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