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595 |
|---|---|
| 시행일자 | 1989-11-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2.90-9000 |
| 품명 | King Cobra Gold; Snake Preparation |
| 물품설명 | 파충류에 속하는 뱀(코브라)의 육을 급냉각 건조시켜 섭씨 약 105도로 1시간 정도 가열하여 분쇄한 베지색의 분말을 제란틴 캡슐에 넣어 병입 포장한 건강보조식품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620호 제(1)항에는 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 수증기로 찐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이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Snake Preparation인 이건 물품은 HS 1602.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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