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605 |
|---|---|
| 시행일자 | 1989-11-1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3.00-1000 |
| 품명 | Vitadeer; extract of Deer |
| 물품설명 | 신선한 사슴고기에서 제조한 갈색의 육엑스로서 70g유리병 포장.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03호에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엑스가 분류되는 HSK 1603.0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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