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607 |
|---|---|
| 시행일자 | 1989-11-1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206.00-0000 |
| 품명 | Mixture of Sunflower seed and cereal Grains |
| 물품설명 | 해바라기씨(약51%), 수수(약18%) ,조등 기타곡물(약31%)을 900g 비닐포장한 것(해바라기씨, 수수, 조 등은 외피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위의 성분을 단순히 혼합한 것으로 전체중량 및 가격구성에 있어서 해바라기씨가 최대중량과 최대가격을(단위중량당) 차지하므로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주요특성에 따라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해바라기씨가 분류되는 HSK 1206.0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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