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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608
시행일자 1989-11-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92-9000
품명 Pineapple Snack
물품설명 Dried pineapple, Coconut, gelatine, 구연산 및 설탕등으로 제조된 황색 막대모양(10.5cm×1.2cm)
결정사유 본품은 Dried pineapple, Coconut, gelatine, 구연산 및 설탕등으로 제조한 과실제품이므로 HSK2008.92-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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