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751 |
|---|---|
| 시행일자 | 1989-03-1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Omega-Ⅲ; Health food preparation |
| 물품설명 | Fish Body Oil Concentrate, Garlic Extract, d-Alpha Tocopherol, Ascorbyl peimitate, Carob 등으로 조제된 액상을 Capsule화 한 것(100 Soft Capsules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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