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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751
시행일자 1989-03-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Omega-Ⅲ; Health food preparation
물품설명 Fish Body Oil Concentrate, Garlic Extract, d-Alpha Tocopherol, Ascorbyl peimitate, Carob 등으로 조제된 액상을 Capsule화 한 것(100 Soft Capsules 소매포장)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해설서 2106호(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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