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790
시행일자 1989-03-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Tabacco Tar Reducer
물품설명 Lesitine, Licolice, Vaniline, Cumarine, Paramitine, Glucose, Fluctose, Bolis acid, Potassium Nitrate, Methyl Bromate, Organic Acid, Lactic Acid, Cornflower powder, Glycy Rrhizine Nicatinic Acid, Calcium Lactate, Glutamic Acid, Cinnamon powder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계 분말상(Net 1.5G 소매포장)
결정사유 o 본 제품은 담배첨가용조제품으로 그 구성성분이 각종조제식료품의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바로 섭취하는 식료품과는 차이가 있으나 Chewing Gum 과 같이 일부성분만 섭취하는 것도 식료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o 본 제품은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안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