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790 |
|---|---|
| 시행일자 | 1989-03-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Tabacco Tar Reducer |
| 물품설명 | Lesitine, Licolice, Vaniline, Cumarine, Paramitine, Glucose, Fluctose, Bolis acid, Potassium Nitrate, Methyl Bromate, Organic Acid, Lactic Acid, Cornflower powder, Glycy Rrhizine Nicatinic Acid, Calcium Lactate, Glutamic Acid, Cinnamon powder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계 분말상(Net 1.5G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o 본 제품은 담배첨가용조제품으로 그 구성성분이 각종조제식료품의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바로 섭취하는 식료품과는 차이가 있으나 Chewing Gum 과 같이 일부성분만 섭취하는 것도 식료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o 본 제품은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안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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