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806 |
|---|---|
| 시행일자 | 1989-03-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광선치료기(Bioptron ? ) |
| 물품설명 | Plastic제 손가방내에 110V/220V 겸용인 어댑터 1개와 전기식램프를 자장한 수지식 광선발생기 1개가 Set로 포장된 것임. |
| 결정사유 | 이건 물품 Bioptron(R)는 자장된 전기식 lamp가 Adaptor로부터 D.C전류를 공급받아 파장이 450-2,000m인 다색광선(적외선 및 가시광선) 을 발생하면 lamp뒤의 반사경을 통하여 치료를 원하는 환부에 광선을 쬐어 치료를 하는 것인바,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Ⅳ)-(7)항에서 광선치료기기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제9018.90-908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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