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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06
시행일자 1989-03-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광선치료기(Bioptron ? )
물품설명 Plastic제 손가방내에 110V/220V 겸용인 어댑터 1개와 전기식램프를 자장한 수지식 광선발생기 1개가 Set로 포장된 것임.
결정사유 이건 물품 Bioptron(R)는 자장된 전기식 lamp가 Adaptor로부터 D.C전류를 공급받아 파장이 450-2,000m인 다색광선(적외선 및 가시광선) 을 발생하면 lamp뒤의 반사경을 통하여 치료를 원하는 환부에 광선을 쬐어 치료를 하는 것인바,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Ⅳ)-(7)항에서 광선치료기기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제9018.90-908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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