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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27
시행일자 1989-03-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50-1000
품명 ARMOUR/Beef stew
물품설명 쇠고기(25%), 쇠고기스프, 탈수된 감자, 당근, 녹말, 밀가루 등을 혼 합하여 121℃로 90분간 가열 살균후 Can에 넣어 진공포장(24 oz 소매 포장)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는 육의 함량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16류의 해당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총설 서문에서는 육으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조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바,이에 따라 쇠고기함량이 25%로서 121℃로90 분간 가열 제조한 본품은 HS 1602.5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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