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827 |
|---|---|
| 시행일자 | 1989-03-2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2.50-1000 |
| 품명 | ARMOUR/Beef stew |
| 물품설명 | 쇠고기(25%), 쇠고기스프, 탈수된 감자, 당근, 녹말, 밀가루 등을 혼 합하여 121℃로 90분간 가열 살균후 Can에 넣어 진공포장(24 oz 소매 포장)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는 육의 함량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16류의 해당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총설 서문에서는 육으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조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바,이에 따라 쇠고기함량이 25%로서 121℃로90 분간 가열 제조한 본품은 HS 1602.5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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