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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28
시행일자 1989-03-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326.20-0000
품명 Steel Wire
물품설명 U자형 Steel Strip 에 Plastic 도포(브래지어 지지)
결정사유 이 건 물품을 재지분류(7326호)할 것인지, 아니면 기능 및 용도상 부래지어부분품 또는 부속품(제6212호)으로 분류할 것인지가 문지인바,
o 6212호 해설서에서는 "제품은…비섬유 재료(예: 금소, 고무, 플라스틱 또는 가죽)의 부속품이 부착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62류 총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착된 부속품은 제품의 분류에 영향을 주지않는다는 것이며,
o 62류 주 1에서는 62류의 물품은 방작용섬유직물제품(워당제외)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제품"에 관해서는 재질분류원틱을 명기하고 있고,
o 62류 총설에서는 "이류에서는 제50류 내지 제56류, 제58류 및 제59류의 직물로 만든 위류, 의류부속품, 의류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도 재질분류의 원칙을 명기하고 있는 바.
O 상기 62류 주 1 및 62류 총설규정에 의거 이건물품도 7326 재질분류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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