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829 |
|---|---|
| 시행일자 | 1989-03-2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4.14-1020 |
| 품명 | Prepared Fish meal( 가쓰오 미린) |
| 물품설명 | 견절(가다랭이 껍질을 건조하여 분쇄한것) 약55%,참깨 해태,조미료등 으로 조제된 것. (45g소매용 포장) |
| 결정사유 | HS 제4부 주2항에 어류 함유량 20%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은 제16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 1604.14-102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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