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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830
시행일자 1989-03-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4.14-1020
품명 Prepared Fish meal( 가쓰오 미린)
물품설명 견절(가다랭이 껍질을 건조하여 분쇄한것) 약55%,참깨 해태,조미료등 으로 조제된 것. (45g소매용 포장)
결정사유 HS 제4부 주2항에 어류 함유량 20%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은 제16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 1604.14-102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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