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706 |
|---|---|
| 시행일자 | 1989-03-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705.90-9020 |
| 품명 | 도로청소차(Vaccum Sweeper) |
| 물품설명 | 이건 물품은 Vaccum Sweeper BPK-1은 운전석 전면에는 유압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Sweeping Brush 가 장착되고, 후면에는 2개의 Sweeping Brush와 Vaccum System을 장착한 Dust Box를 갖춘 것이며 Sweeping Brush와 Vaccum System을 구동하는 원동력인 유압 System은 차체에 장착되어 있으며 운전석에서 주행조작 및 작업기구조작을 함께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이건물품은 2개의 Sweeping Brush와 Vaccum System을 장착한 Dust Box는 착탈식이며 Dust Box를 분리한 후 각종 작업장치(예:물탱크와 살수기, 제설기,염화칼슘, 살포기 등)를 장착하여 각종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운전석에는 주행조작 및 작업기구조작을 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이라고는 하나. 화물이나 다른차량을 끌거나 밀기위한 구조를 갖춘것이 아니므로 제8701호의 Tractor 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운전석에서 주행조작 및 작업기구조작을 함게 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었다고는 하나 관세율표해설서 제8426호(2)항에서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기계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제84류에 해당하는 작업트럭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이라 제87류의 차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건물품의 주행부는 유압장치를 일체구조로 장착한 것이므로 제작당시 화물운반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수용도차량이며 도로청소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바. 그 특게된 호인 제8705.90-902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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