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711 |
|---|---|
| 시행일자 | 1989-03-1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208.90-9090 |
| 품명 | Frozen Bear paw |
| 물품설명 | 카나다산 야생곰의 족을 껍질을 벗긴 상태로 채취, 비닐팩으로 4개씩포장 냉동.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 0208호의 표제에는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이 표시되어 있으며 동 해설서 제0208호에는 제0106호에 분류되는 동물의 육과 설육으로서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관세율표설서 제0106호의 (4)항에는 사자, 호랑이, 곰, 코끼리…등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설서 제2류 총설 제 1항에는 발, 꼬리, 염통등도 설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야생곰족을 위생적으로 채취 냉동,건강식(곰족탕)원료로 사용키 위한 이건물품은 곰의 식용 설육으로서 HS 0208.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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