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727 |
|---|---|
| 시행일자 | 1989-03-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4.10-9000 |
| 품명 | Mixed Soup(상표명 : Mixed Congee) |
| 물품설명 | Glutenous Rice, Longan Fruit, 볶은콩, 보리, 완두, 땅콩등이 혼합 조제된 회갈색의 묽은 죽상태로 380g 소매용 Can포장 |
| 결정사유 | 상기 성분등이 혼합조제된 Soup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4호 (A)항의 1,2)의 내용에 따라 HS 2104.1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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