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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727
시행일자 1989-03-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4.10-9000
품명 Mixed Soup(상표명 : Mixed Congee)
물품설명 Glutenous Rice, Longan Fruit, 볶은콩, 보리, 완두, 땅콩등이 혼합 조제된 회갈색의 묽은 죽상태로 380g 소매용 Can포장
결정사유 상기 성분등이 혼합조제된 Soup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4호 (A)항의 1,2)의 내용에 따라 HS 2104.1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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