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733 |
|---|---|
| 시행일자 | 1989-03-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5804.21-0000 |
| 품명 | Raschell Lace |
| 물품설명 |
o 용도: 여자의류 제조원단
o 규격 · 성분 : Nylon 30%, Rayon 70%로 구성된 직물로서 규칙적인 크기와 형상을 가진 뚜렷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기포와 상호 꼬아진 사로 규칙적인 크기와 형상으로 된 무늬요소가 동시에 기계에 의하여 직조된 여성의류제조용 레이스로서 롤상 원단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804.21-0000호에는 인조섬유제로 된 기계제의 레이스가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는 바, 기계로 직조한 인조섬유제의 레이스인 이건물품은 HS5804.21-0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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