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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005
시행일자 1989-12-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704.90-2090
품명 Candy preparation
물품설명 당에 구연산, 비타민C(15㎎/Lolly, 200㎎/100g), 식용색소, 향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막대가 꽂혀있는 연분홍 색상의 클로버잎 모양의 캔디1개 중량 (약8g),소매용 비닐봉지 포장 당과 구연산, 비타민C 등을 첨가하여 조제된 캔디류.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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