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100 |
|---|---|
| 시행일자 | 1989-04-1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808.10-0000 |
| 품명 | RABON ORAL LARVICIDE |
| 물품설명 | 광물성 부형제에 Rabon[2-Chloro-1-(2.4.5-Trichlorophenyl)vinyl Di-methyl Phosphate]를 흡착한 암갈색의 불균일한 Block상 |
| 결정사유 | 본제품은 사료에 첨가하여 축우에 급여하지만 소화기관 내에서는 그대로 통과하여 가축의 변에 배설되어 변에서 부화된 구더기를 죽이는 목적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1)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해충 을 섬멸하기 위한 물품 뿐만아니라 구충 또는 유인효과를 가지고 있는물품도 포함된다"는 내용에 의거 HS 3808.1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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