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118 |
|---|---|
| 시행일자 | 1989-04-1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307.91-1400 |
| 품명 | 진주조개 |
| 물품설명 | 3년정도 자란 진주조개(모패)의 생식소 부위에 진주핵(패각의 내부층을직경 약5.7mm, 6.4mm 또는 8.0mm등의 다양한 규격으로 정교하게 구슬 모양으로 가공)을 삽입시술 후 약 3개월 정도의 정양(회복) 기간이 경과된 양식용 진주 조개임. |
| 결정사유 | 양식진주란 인위적으로 진주 조개의 생식 부위에 이물질 (진주핵)을 삽입 시술후 양정(회복)기간(약 3개월)이 지난 것을 말하는 바 이 건 물품은 산것,신선 또는 냉장한 양식진주가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는 HS 0307.91-14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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