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126 |
|---|---|
| 시행일자 | 1989-04-1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1.92-2020 |
| 품명 | Electrohome Color Data/Graphics projection system? |
| 물품설명 |
- ECP-Graphics
- 컴퓨터에 연결되어 컴퓨터가 처리한 Data 나 Graphic을 대형화면에 투사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VTR 및 TV방송 수신 주파수는 이건물품의 주파수 대역중 극히 일부이므로 VTR 및 T.V 방송수신을 주기능으로 볼 수 없고 또한 Decorder를 부착해야만 VTR 및 T.V방송수신이 가능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8호에서 Video projector란 영상수신기의 스크린에 정상적으로 재생된 상을 대형스크린에 투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설한 내용과 제84류 주5 나-(1)항의 규정에 미루어 보아 computer와 연결하여 digital신호를 받아들이고 decoder 부착없이는 VTR 및 T.V방송 영상을 투사할 수 없는 이건 물품은 컴퓨터의 출력장치인 Data display장치로 보아 그 특게된 호인 제8471.92-202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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