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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72
시행일자 1989-01-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3.13-9000
품명 Magnetic tape
물품설명 PVC film일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자화되지 않은 폭 9mm의 magnetic tape를 접착시켜 만든 것임.
결정사유 이건 물품은 Magnetic tape는 PVC film의 일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자화되지 않은 폭 9mm Magnetic tape를 접착시켜 만든 것으로 신용카드 등 각종 Card 제작시 사용하는 것이며 PVC film위에 접착시켜 놓은 것은 여러장이 인쇄된 card속지의 크기에 따라 본품을 일치시켜 열에 의하여 Iaminating시킨 후, 절단하므로서 card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것인 바, PVC는 magnetic tape를 지지하면서 card속지의 표면을 보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본품은 전기신호를 자기신호로 기록하는 magnetic tape로 보아 기록용 매체가 분류되는 제8523.13-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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