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708 |
|---|---|
| 시행일자 | 1989-06-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406.30-0000 |
| 품명 | Handi-Snack |
| 물품설명 | 크래카 4개(전중량의 33%)와 치즈(전중량의 67%)가 하나의 소포장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에 치즈를 발라먹을 수 있는 프라스틱스틱이 내장된 제품 |
| 결정사유 | 본 제품은 크래커와 반고상의 치즈가 하나의 포장을 이루고 있는 마완성의 세트적개념이 있는 제품으로 HS관세율표 통칙2의 가)에 내용에 따라 완제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할 수도 있으나, 본 통칙 규정이 적용 되기위해서는 완성된 제품으로서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본 제품의 성분구성비율이 Craker는 전중량에 33%이며, Cheese는 전중량에 67%로 되어 있어 Cheese Cracker로서의 주요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칙 2의 가)에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통칙2의 나)의 규정에 따라 성분 구성비율과 상품적 가치등으로 보아 "치즈"가 분류되는 HS 제0406.30-0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