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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708
시행일자 1989-06-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406.30-0000
품명 Handi-Snack
물품설명 크래카 4개(전중량의 33%)와 치즈(전중량의 67%)가 하나의 소포장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에 치즈를 발라먹을 수 있는 프라스틱스틱이 내장된 제품
결정사유 본 제품은 크래커와 반고상의 치즈가 하나의 포장을 이루고 있는 마완성의 세트적개념이 있는 제품으로 HS관세율표 통칙2의 가)에 내용에 따라 완제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할 수도 있으나, 본 통칙 규정이 적용 되기위해서는 완성된 제품으로서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본 제품의 성분구성비율이 Craker는 전중량에 33%이며, Cheese는 전중량에 67%로 되어 있어 Cheese Cracker로서의 주요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칙 2의 가)에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통칙2의 나)의 규정에 따라 성분 구성비율과 상품적 가치등으로 보아 "치즈"가 분류되는 HS 제0406.3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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