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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761
시행일자
1989-06-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211.90-909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Bignoniaceae Bark; TAHEEBO TEA
물품설명
능소화과의 수목내피로 황갈색의 얇은 조각상
결정사유
본 품은 관세율표해설서 규정에 의거 HS1211.90-9090 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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