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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712
시행일자
1989-08-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4.90-99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ovidone-Iodine Pred Pad
물품설명
부직포에 Povidone-Iodine용액을 함침시킨 것 (1회용 포장임)
결정사유
본품은 부직포에 Povidone-Iodine 등을 함침시켜 인체의 소독 및 살균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매용 포장한 것이므로 HS 제3004.90-99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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