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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712
시행일자 1989-08-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Povidone-Iodine Pred Pad
물품설명 부직포에 Povidone-Iodine용액을 함침시킨 것 (1회용 포장임)
결정사유 본품은 부직포에 Povidone-Iodine 등을 함침시켜 인체의 소독 및 살균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매용 포장한 것이므로 HS 제3004.90-99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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