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952 |
|---|---|
| 시행일자 | 1989-04-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Popcorn and nut preparation |
| 물품설명 | Popcorn 67%, Pecan 17%, Almond 16%에 Sugar 및 기타 첨가제를 넣고 Butter에 튀긴후 Corn Syrup을 입힌 것으로 황갈색 |
| 결정사유 | 주요한 특성은 견과류인 페칸과 아몬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의 제품이 분류되는 2008호 규정에 의거 HS 2008.19-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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