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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952
시행일자 1989-04-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Popcorn and nut preparation
물품설명 Popcorn 67%, Pecan 17%, Almond 16%에 Sugar 및 기타 첨가제를 넣고 Butter에 튀긴후 Corn Syrup을 입힌 것으로 황갈색
결정사유 주요한 특성은 견과류인 페칸과 아몬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의 제품이 분류되는 2008호 규정에 의거 HS 2008.1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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