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953 |
|---|---|
| 시행일자 | 1989-04-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면봉 |
| 물품설명 | 길이 약 8cm 또는 15cm등, 직경 약2.3m/m 프라스틱(종이)튜브 또는 목재봉의 양끝 또는 한끝에 Carding 과정까지 거친 탈지면을 곱게감아 부착시킨 물품 |
| 결정사유 | 직경 약2.3m/m 프라스틱(종이)튜브 또는 목재봉의 양끝 또는 한끝에 Carding 과정까지 거친 탈지면을 곱게감아 부착시킨 물품으로 HSK 6307.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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