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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954
시행일자 1989-04-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면봉
물품설명 길이 약 8cm 또는 15cm등, 직경 약2.3m/m 프라스틱(종이)튜브 또는 목재봉의 양끝 또는 한끝에 Carding 과정까지 거친 탈지면을 곱게감아 부착시킨 물품
결정사유 직경 약2.3m/m 프라스틱(종이)튜브 또는 목재봉의 양끝 또는 한끝에 Carding 과정까지 거친 탈지면을 곱게감아 부착시킨 물품으로 HSK 6307.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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