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955
시행일자 1989-04-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503.90-1000
품명 Playball toy, PVC
물품설명 P.V.C로 제조된 공기주입식 Ball로서 여러가지 모양의 그림과 무늬를 그려넣은 형태임.
결정사유 본품은 P.V.C 로 제조되어 있어 운동용(Sports Use)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할 뿐 아니라 형형색색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 적합할 것이므로 완구용 공으로 보아 제9503.90-1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