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955 |
|---|---|
| 시행일자 | 1989-04-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503.90-1000 |
| 품명 | Playball toy, PVC |
| 물품설명 | P.V.C로 제조된 공기주입식 Ball로서 여러가지 모양의 그림과 무늬를 그려넣은 형태임. |
| 결정사유 | 본품은 P.V.C 로 제조되어 있어 운동용(Sports Use)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할 뿐 아니라 형형색색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 적합할 것이므로 완구용 공으로 보아 제9503.9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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