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362 |
|---|---|
| 시행일자 | 1989-08-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702.90-9000 |
| 품명 | Natural Tree Syrup; Mixtured Sugar syrup |
| 물품설명 | Maple Syrup 및 Palm syrup이 혼합된 황갈색 액체를 1L Can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Maple syrup 및 Palm syrup으로된 당시럽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 제1702호에 기타의 당류, 당시럽, 인조꿀 및 캐러멜당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HSK 1702.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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