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363 |
|---|---|
| 시행일자 | 1989-08-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Sun roof? |
| 물품설명 |
o 용도 : 차량의 실내환기 등
o 규격 및 성분 : 폭 96cm, 길이 107cm크기, 이크기의 절반정도의 유리판넬이 자체에 장착된 motor의 구동력에 의하여 전후로 가스레일을 따라 Sliding하는 것으로 차체중 천정의 일부를 뜯어내고 장착하는 것임. |
| 결정사유 | 본 품은 차체중 천정을 유리판넬의 크기로 절단한 후 그곳에 Sun Roof를 장착하여 자동차의 실내환기 및 실내의 밝기등의 조절에 사용하는 것으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물품이 아니며 차체의 일부를 뜯어내고 장착하는 것인바, 차체의 기타 부속품으로 보아 제8708.29-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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