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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52
시행일자 1989-06-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810.90-9000
품명 Water-chestnut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한 Water-Chestnut (마름과의 1년생초)의 열매를 물에 담가 밀폐용기에 넣은 567g의 Can포장
결정사유 본 제품은 마름과의 1년생 초의 열매를 가공한 제품으로 문헌상(Brit- annica) Fruit로 정의하고 있어 HS 제 08 류에 해당되며,저장처리 방법이 제08류 이상의 조제나 저장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HS 0810.90-9000호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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