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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53
시행일자 1989-06-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Food Dietetic preprartion
물품설명 구연산30%, 율무, 꿀, 칼슘, 비타민등으로 조제된 정제상(teblet)을 소매포장한 것
결정사유 상기성분의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A)항의 규정에 의거 HS210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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