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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59
시행일자 1989-06-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0-1090
품명 AV mixer
물품설명 2 - 3개의 촬영화면을 하나로 편집하는 영상편집기로서 Audio mixing기능도 가진것임.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3의 규정에따라 분류하여야할 것인 바, 본품의 주기능은 34가지 기능중 32가지의 기능이 Video영상을 편집하는 기능을 주기능으로 보아야하며, 2가지의 Audio Mixing기능도 일반적으로 음향기기에 사용하는 Audio Mixing기능과는 달리 고음,저음분리,Base 기능등이 없고 단지 편집하는 영상의 원래 Audio Signal과 외부, 음향기기의 Audio Signal을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에 옮겨주는 기능만을 가진 것이므로 Audio Mixing기능은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기능이므로 이건 물품은 영상편집기로 보아 타호에 게기하지 않은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식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80-1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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