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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60
시행일자 1989-06-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23.90-9090
품명 Re-Heater
물품설명 Sodium Acetate, 물등을 5"×9"크기의 PVC pack에 소매포장한 무색투명액상
결정사유 본품의 주기능은 pack에 내장된 Sodium Acetate가 액상상태에서 고체상태로 변할때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신체등에 접촉하는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이 분류되는 제382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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