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660 |
|---|---|
| 시행일자 | 1989-06-0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823.90-9090 |
| 품명 | Re-Heater |
| 물품설명 | Sodium Acetate, 물등을 5"×9"크기의 PVC pack에 소매포장한 무색투명액상 |
| 결정사유 | 본품의 주기능은 pack에 내장된 Sodium Acetate가 액상상태에서 고체상태로 변할때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신체등에 접촉하는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이 분류되는 제382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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