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669 |
|---|---|
| 시행일자 | 1989-06-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404.90-0000 |
| 품명 | 건강베개(강압신침) |
| 물품설명 | 62㎝×42㎝ 크기의 직물로된 직사각형의 주머니로 둘레에는 레이스가 부착되고 밑면에는 충전물을 봉인할 수 있는 25㎝ 길이의 쟈크가 부착되고, 또한 밑면 외부에 38㎝×28㎝ 크기의 덧주머니가 부착, 그속에 상기생, 히고초등 9종의 한약재가 내장된 건강 베개 |
| 결정사유 | 이건물품은 단순한 베개의 기능을 넘어 고혈압등의 치료효과가 있다하여 2이상의 성분으로 혼합된 치료 또는 예방용의 의약품으로 보아 HS 3003.90-9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베개로 보아 HS 9404.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가 문제되어 보건사회부에 약사법대상여부를 질의한 결과 약사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효능효과 등을 표방할 수 없는 단순 건강베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베개가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HS 9404.9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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