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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706
시행일자 1989-06-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물품설명 간장, 참깨, 조미료, 식초, 참기름, 향신료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점조액상, 150ml 병들이 소매용 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담황색 점조액상의 150ml병들이 소매용 포장으로 각종식품에 소스로 사용되는 것으로 HS2103호 (A)항에 의거 HS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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