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683 |
|---|---|
| 시행일자 | 1989-06-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 고마샤부 |
| 물품설명 | 간장, 참깨, 조미료, 식초, 참기름, 향신료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점조액상(150㎖ 병들이 소매용 포장) |
| 결정사유 |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담황색 점조액상의 150㎖ 병들이 소매용포장으로 각종 식품에 소스로 사용되는 것으로 HS 2103호 (A)항에 의거 HS 2103.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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