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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83
시행일자 1989-06-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고마샤부
물품설명 간장, 참깨, 조미료, 식초, 참기름, 향신료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점조액상(150㎖ 병들이 소매용 포장)
결정사유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담황색 점조액상의 150㎖ 병들이 소매용포장으로 각종 식품에 소스로 사용되는 것으로 HS 2103호 (A)항에 의거 HS 2103.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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