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053 |
|---|---|
| 시행일자 | 1989-04-1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8.90-1000 |
| 품명 | Ginseng Brandy |
| 물품설명 | 포도를 발효해서 제조한 포도주를 증류하여 만든 Brandy(알콜농도 : 40.8% Vol)에 Ginseng Extract를 혼합하여 제조한 황갈색의 액상으로 600ml소매용포장 |
| 결정사유 | 관세율표제22류 주2와 제2208호의 내용에 따라 HS제2208.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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