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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053
시행일자 1989-04-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8.90-1000
품명 Ginseng Brandy
물품설명 포도를 발효해서 제조한 포도주를 증류하여 만든 Brandy(알콜농도 : 40.8% Vol)에 Ginseng Extract를 혼합하여 제조한 황갈색의 액상으로 600ml소매용포장
결정사유 관세율표제22류 주2와 제2208호의 내용에 따라 HS제2208.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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