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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054
시행일자 1989-04-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7.21-0000
품명 Radio-Broadcast receiver combined with compact Disc player
물품설명 DEH-66
자동차용으로 라디오방송 수신기기와 C.D player가 결합된 것임
결정사유 이건물품은 자동차용으로서 라디오방송수신기기와 C.D player가 일체구조를 이룬 것인바, 어떤기능을 주기능으로 볼것인지가 문제이나 관세율표해설서 제8519호 제외규정(d)항에서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신기를 부착한 음성재생기기는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527호의 본문내용중에 음성기록 또는 재생용기기 또는 시계가 내장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물품은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자동차용 라디오 방송수신기기이므로 그 특게호인 8527.21-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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