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058 |
|---|---|
| 시행일자 | 1989-04-1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304.99-9000 |
| 품명 | Cosmetic |
| 물품설명 | 원적외선을 발생하는 세라믹이 내장된 얼굴 형태의 마스크와 천연펄프섬유로 된 얼굴형태의 마스크 및 Lotion을 종이 Box에 Set포장 |
| 결정사유 |
1)본품은 원ㆍ적외선을 발생하는 세라믹이 내장된 얼굴형태의 마스크와, 천연펄프 섬유제로 된 얼굴형태의 마스크 및 Lhythm Lotion등을 종이 Box에 Set포장한 물품으로서,
2)Lhythm Lotion을 얼굴에 바른후 천연펄프 섬유제의 마스크를 얼굴에 착용하고 그 위에 원ㆍ적외선 세라믹이 내장된 마스크를 착용하여 피부를 젊게 보존하는데 사용되는 피부미용 화장품으로서, 3)관세율표 제6부 주3의 셋트포장 물품의 분류규정에 합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3류 주2 "제3303호 내지 제3307호는 이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에 의거 HS 3304.99-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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