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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067
시행일자 1989-04-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플라스틱 Roller
물품설명 사용후 물로 세척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우레단계 특수접착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수동식롤러로서 옷, 쇼파, 카페트 등 사용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하는 먼지 제거용 롤러
결정사유 본건물품은 접착력이 강하고 한번 사용한 후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특수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그 크기와 모양이 먼지제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나, HS관세율표해설서상 제9603호에 특게되어있지 않으므로 동 분류번호를 본건물품에 까지 확장하여 유추적용하기보다는 플라스틱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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