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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092
시행일자 1989-04-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4303.10-2930
품명 Dressed Coyote Furskin Collars for Garment
물품설명 Dressed Coyote furskin 조각을 조합한후 65mm(w)×750mm(L)정방형, 장방형이외의 형상으로 재단하고 길이방향 양끝에 폭 20mm의 세폭직물을 봉제한것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외규정(a)및 동 해설서 4303호에 의거 본품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중 모피의류 부속품(머프라,모피목도리, 타이, 칼라등)에 해당되므로 HS제4303.10-29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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