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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292
시행일자
1989-10-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802.9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Seed, the pinus pinea
물품설명
탈각하지 아니한 pinus pinea 종자로서 황갈색의 잣의 형태임.
결정사유
본 품은 소나무속에 속하는 pinus pinea종자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0802호
에 의거 HS 0802.90-9000호의 분류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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