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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292
시행일자 1989-10-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802.90-9000
품명 Seed, the pinus pinea
물품설명 탈각하지 아니한 pinus pinea 종자로서 황갈색의 잣의 형태임.
결정사유 본 품은 소나무속에 속하는 pinus pinea종자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0802호에 의거 HS 0802.90-9000호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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