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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24
시행일자 1989-10-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902.30-0000
품명 Partly Fermented Tea
물품설명 식물학상 차속(Green Tea)의잎을 반발효한 흑갈색의 분쇄한 건조잎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식물학상 차속의 잎을 반발효한 차로서 250g 소매용 포장된 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의 내용에 의거 HS0902.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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