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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29
시행일자 1989-10-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Health food preparation Fukken
물품설명 표고버섯균사체, 현미엑기스, 사탕수수, 맥아당, 전분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Tablet 상
결정사유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건강식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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