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329 |
|---|---|
| 시행일자 | 1989-10-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Health food preparation Fukken |
| 물품설명 | 표고버섯균사체, 현미엑기스, 사탕수수, 맥아당, 전분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Tablet 상 |
| 결정사유 |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건강식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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