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338 |
|---|---|
| 시행일자 | 1989-10-2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005.90-9000 |
| 품명 | Ophthalmology sheet (BARRIER) |
| 물품설명 | 114㎝×104㎝의 부직포 Sheet 중앙부에 20㎝×16㎝ 넓이로 접착성 물질을 도포, 이형지를 붙이고 그 중앙에 6㎝×8㎝ 크기의 타원형상으로 천공살균하고 종이 Pack 으로 소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상의 부직포 제품으로서, 그 용도가 수술시 수술부위를 덮어주는 것으로 살균처리되고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5호 규정에 의거 HS 3005.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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