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38
시행일자 1989-10-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5.90-9000
품명 Ophthalmology sheet (BARRIER)
물품설명 114㎝×104㎝의 부직포 Sheet 중앙부에 20㎝×16㎝ 넓이로 접착성 물질을 도포, 이형지를 붙이고 그 중앙에 6㎝×8㎝ 크기의 타원형상으로 천공살균하고 종이 Pack 으로 소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상의 부직포 제품으로서, 그 용도가 수술시 수술부위를 덮어주는 것으로 살균처리되고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5호 규정에 의거 HS 3005.90-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