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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42
시행일자
1989-10-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5515.11-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Woven Fabrics
(Model No 3506A)
물품설명
65% Polyester, 35% Rayon으로 혼방된 Beige Color의 Woven Fabric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방된 직물로서 HS5515.11-9000호에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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