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344 |
|---|---|
| 시행일자 | 1989-10-2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28.10-3000 |
| 품명 | Projection cube |
| 물품설명 | 40˝플라스틱제 스크린과 R.G.B Video Projector가 일체구조를 이룬것임. |
| 결정사유 | 이건 projection cube는 여러 개를 쌓아서 Multivison 대신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하나로도 40˝대형화면으로 projection 하여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영상프로젝터로 보아 제8528.10-3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